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미공제 된 수당의 급여 공제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 원칙 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제가 불가하나, 공제했어야하는 금액을 계산의 착오 등으로 공제하지않아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판례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해고절차 등은 별론으로 하고 1개월 전에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0
0
체육지도 직원의 다른분야의 체육지도 시 근무인정에 관한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자격증 있는 분야에만 근로를 한다고 규정하지않았거나 규정하였어도 근로자 개인이 동의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고객에게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다고 홍보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0
0
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임시공휴일 근무자 가산수당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과 같은 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 날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퇴직금 정산사유가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0
0
흔히들 말하는 경력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1년 재직기간을 말하며, 예를들어 1월1일 입사자라면 그 다음해 1월1일자로 2년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0
0
숙박하고예약을 다해놓고 미리연가도 말해뒀는데 휴가 짤라버리는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적인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업 지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취소해야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월급제를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작성했어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0
0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