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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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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못미치게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차후 신고 시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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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왜 특정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퇴직 전 수준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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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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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체불한 사장님이 소액은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여러모로 많아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1. 소액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조사를 통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 휴업수당 및 마지막 3년 동안의 퇴직금 등 체불금품이‘확정되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바로 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입니다. 이렇게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나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2. 통화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므로 공제할 수 없고,지각은 근로시간 공제가 가능하나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10시간이라 주장할 수없습니다. 그러한 증거도 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3. 직장내 괴롭힘은 5인이상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폭언에 대해 정신과진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할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4. 주휴수당(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해규정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역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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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 노동법 준수 요청을 건의하시고 그럼에도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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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용자가 명확하게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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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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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기본시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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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회사사정에 따라 정하여도 되나,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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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사한 직원 4대보험 가입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상실신고처리를 한 후에 다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며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으니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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