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어 답변이 어려우나일 8시간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는휴게시간으로서 1시간이상 부여되는지, 새벽1시~6시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차월차도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한달근무 시 1일이, 1년이상이면 최소15일이상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0
0
취업 후 이력서로 같이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당시 학력이나 경력 허위기재, 사칭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노사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 경우 역시 면접 때 제출한 것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회사에 고의로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민사책임 등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9
0
0
주5일 9.5시간 세전, 세후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전 232만원이고 4대보험 공제 등 세후 210만원 정도로 계산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또 휴게시간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어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할 수없습니다.퇴사후 노동청 진정 신고도 가능하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0
0
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사고뿐아니라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0
0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상시 일정한 경우 산재보험율 인상, 건설업체 입찰 불이익, 노근로감독관 특별감찰 등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잘못 알고있거나 절차가 번거로울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0
0
근로 중 휴게시간 산정시 흡연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흡연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 장소를 과도하게 이탈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비록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0
0
연차는 매년 증가 하나요?지금 제 연차일수가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 휴가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되며 여기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9
0
0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직 업무상 재해 등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0
0
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퇴사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내에서 질문자님의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다만 그전에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연이되는 경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0
0
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0
0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