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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금합니다~1년만기시 발생하는건지요?입사일 1년 만기하고 퇴직하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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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직장 신입 이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선택영역이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사무직의 경우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어려워 최대한 자격증 등 스펙을 쌓고 첫직장을 최대한 좋게 선태하여야 하나 기술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직이 쉬우므로 관련분야 경력을 쌓고 이직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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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강제적으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 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중 1시간씩 당번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으로서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께서 한 달 동안 받는통상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40시간씩 주5일제라면 통상임금/209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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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했을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그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정확히 모르나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에 최소한 15일 이상 부여되어야하며 한달에 반차 3개와 1년에 연차 2개를 합산하면 대략 20개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전체 개수는 충족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일자를 변경할수는 있어도 반차사용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하도록 할수는 있으나 이미 질문자님께서 오전연차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미사용이라고 볼수는 없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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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못내고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못 낼 경우 소급하여 납부해야하나, 이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받게 되나 근로자는 원래 내야했던 미납금을 내는 것이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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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체류자라면 불법이기는 하나,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일단 근로관계를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불법 취업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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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이상 근무(실제 근무일수기준 )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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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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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고,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61,568원, 4시간 이하이면 30,784원으로 하한액이 다릅니다.여기서 하한액은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로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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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말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고,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두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10.25. 근기 68207-3298)하지만 사업장 밖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다면 사업장에 대기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않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2007.10.24.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특성사 근무장소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등 제재를 가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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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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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역시 근로자이므로 피보험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고,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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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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