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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질의 올리시는게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일단, 혼자 절대 문제를 안고 있지 마시고, 친한 친구, 부모님, 선생님께 꼭 상의해보시고 여의치않다면 아래번호로 익명으로 보장되니 꼭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1.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학교폭력에 대한 24시간 전화·문자와 카톡 상담: 지역번호+1388, #1388www.cyber1388.kr2. 학교폭력신고/상담전화117, 문자서비스(#0117)3. 푸른나무재단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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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 배민 커넥츠 등 플랫폼 근로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일반 취업으로 보기때문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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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입금제 52시간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 동의가 있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 유효하다면 주52시간 내에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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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자의 날 근로수당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시킨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수당 50%= 250%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200%월급 근로자가 1.5배 추가임금, 시간제근로자가 2.5배 추가임금 받는다는 건 위 식에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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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직접 고용보험 수정 및 상실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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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하는지 회계연도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지나,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7월 1일자로 15일 연차가 발생하니 맞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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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사간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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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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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이월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저축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연차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지못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않았다면 1년이 지나 소멸은 되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하나, 실시하지않았다면 소멸시효(3년) 내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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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업자등록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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