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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말씀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입증되는 자료(문자나 전화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일단은 근로계약서라는 자료가 서명이 된채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질문자님께 불리한 상황입니다.디만.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에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1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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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으로하고 수습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수습기간 설정하더라도 해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진행을 하시면 기간만료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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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가불을 해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가불할 경우 당연히 임금을 선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굳이 해줘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 해주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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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출퇴근거리 증빙내역(네이버지도 등), 사업장이전확인서(회사에서 작성해야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사업장 이전 후 3개월 이상이 지나면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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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부득이하면 계약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원하시는 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하셔도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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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방문과 사업주 대면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필요 시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개별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일단 무조건 해야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리인을 고용하시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대리인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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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없는 조부상 개인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있다면 적용이 되므로 개인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합니다. 다만, 채용공고에만 적혀있다면 경조사 휴가가 있다고 확실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임금, 직종, 근무시간 등 주요 사항이 아니라면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명백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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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개별 동의를 받은 증거를 명확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서명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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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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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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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가산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시급이 1만원이면 야간근로 1시간 하면 그 1시간은 총 1.5만원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50% 가산되어 총 150%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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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인인데 친할머니 아버지 와증조할아버지 국가 유공자 휴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공서나 공공기관이면 그러한 것이 내부규정상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사기업은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사기업에서는 보통 그러한 내부규정은 두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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