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자백을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내용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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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사건.. 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신고가 되어 있기에 별도의 형사고소는 불필요합니다.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위 형사 사건의 자료를 송부촉탁 하여 민사 법원에 현출시키고, 추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 명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변호사가 맡지 않는 것은 아닌바, 여러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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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것은 정말 어려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필요성은 저 역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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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 모두다 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지급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데,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 전출을 할 때 소유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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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결정에 따라 압류한 금액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압류는 민사인데, 압류한 금액이 적다고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민사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면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압류, 추심 결정을 받을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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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혼자진정서쓸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피해자인 의뢰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보호를 위하여 법정 대리인에 의한 진행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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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으면 고소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돈을 안갚는 것이 형사상의 사기가 되기에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지급 청구가 가능한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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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원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분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는데, 개인에 대한 고소라면 위 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을 회사나 경영진으로 옮길 수 없고,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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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 등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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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인터넷으로 올렸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인바,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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