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7)
1. 압수물이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 환부(형사소송법 제134조, 제219조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는 규정 각 참조) 할수 있는데,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는 것은 인도 청구권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2. 대법원도 1984. 7. 16. 자 84모 38 압수물환 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통하여 사기, 임치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 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어음)의 경우 몰수의 대상이어서 환부나 가환부가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의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다라 위조의 표시를 한 후 환부할 수 있습니다.4. 대법원도 1984. 7. 24. 자 84모 43 압수 물가 환부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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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법률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소송
1. 대법원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을 그 시행일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 판결 중 장애인인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 자판하고 그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오늘은 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 289051 차별 구제 청구 등 전원 합의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규정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편의 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원고 1, 2는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원고 3은 유아의 어머니로서 유아차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던바, 원고들은 ‘피고(대한민국)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결과 자신들의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1, 2는 ‘피고가 국가의 장애인 차별 방지 및 시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던 것입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무효이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2심 법원도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피고의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규정 시행 후 24년 넘게 이를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한지 및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할 경우 피고가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처음 시행되었던 1998. 4. 11.부터 10년이 지난 2008. 4. 11. 국회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최소한 그 무렵에는 장애인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이용·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개선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그런데도 피고는 그로부터 14년이 넘도록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행정입법의무를 불이행한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불이행의 정도가 매우 커 법률이 보장하고자 한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으므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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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법률
간호사의 골수검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
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 10286 의료법 위반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여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의 선고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고, 골수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 간호사의 골수검사의 시행 시 의사의 지도⋅감독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4.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에서 의사의 지도·감독의 정도는 간호사의 자질 및 숙련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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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6)
1.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험 발생의 염려가 없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및 같은 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으로서 법관으로부터 영장 청구 기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환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제21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됩니다.3. 또한 법원은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으로 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참조) 하여야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본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이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가환부(제218조의 2)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환부해서는 안 되고 가환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33조 제1항 후단). 4. 이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 등의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제4항 참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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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법률
산재 사고 형사책임자인 발주자와 도급인 구분
1. 항만 관리 등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H 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 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 1467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공사는 A 회사 등과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6. 3. 08:15경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A 회사 소속 근로자인 B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 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B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어 갑문 아래로 추락하면서, B도 함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B 사망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공사의 사장인 피고인 1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서 유죄 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제2심 법원은 피고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다거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1. 항에서와 같이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던바,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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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5)
1. 살인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강판 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 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 1902 살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2. 다만 위 1. 항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다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이하 ‘2차 사고’라 한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 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3.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압수물은 압수의 주체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보관함이 원칙인데, 이를 자청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물건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탁 보관이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제131조, 제219조 각 참조). 4. 몰수 대상물 중 멸실, 파손 또는 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물건 및 환부 대상물 중 환부 받을 자 혹은 그 소재가 불명하고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형사소송법 제132조, 제219조) 할 수 있는데, 이를 대가 보관 혹은 환가 처분이라고 하며,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증거물은 원물임이 중요하므로 대가 보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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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법률
퇴직연금 손해배상에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11. 21.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 255853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종전 대법원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학교수인 망인은 2016. 9.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2, 3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원고 1에 대해서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상속 후 공제’ 방식) 하였습니다.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원고 1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상속 후 공제’ 방식) 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원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2, 3 패]을 선고하면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판단(‘공제 후 상속’ 방식)을 하였습니다.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상속’ 방식 중 어떤 견해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연금법도 마찬가지였던 바, 대법원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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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은 2022도 10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을 통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관한 판시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게임 상에서 2021. 3. 10. 22:56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던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규정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 등을 받게 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성적 욕망의 만족’에 반드시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욕정의 충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메시지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메시지를 받게 되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4.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 인격권은 남녀를 불문하고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바,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를 우연히 처음 만났다거나 피해자를 남성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기에 위 판결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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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4)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결정(대법원 2015. 7. 16. 자 2011 모 1839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전원 합의체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 만일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인데, 위 1. 항의 대법원 결정에서는 이러한 압수, 수색에 대하여 피의자 측에서 준항고를 하였고, 인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하였는데, 재항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3. 대법원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위 사건에서는 강력부 검사의 압수, 수색의 위법 정도가 심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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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물 맞는지 애매할 때 디자인 등록 거부는 위법
1.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4. 10. 24. 디자인 브랜드 '위글위글'의 운영사 아트 셰어가 저작권 위원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2024구합 62707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행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스마일 플라워 모양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원고만의 독창적인 미감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등록 재심 회의 역시 '해당 도안은 기존의 창작물과 구분되는 차별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존에 다수의 선행 저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음,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독점적 보호를 주기보다 보호는 상표나 부경으로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등의 위원 의견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 저작물을 기반으로 꽃잎의 수와 형태에 변형을 가한 것으로, 충분히 창작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관청이 가지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 회의 위원들의 재심 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기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 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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