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운영사가 외국에 있어 우리나라 영장의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다만 업체 측의 도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하여 가해자가 특정될 수가 있는바, 글을 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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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의 해제나 취소 등의 근거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거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기존의 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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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줄 유산을 자손이 없어서 기부하려하는데 사촌들이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어떠한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의뢰인이 자의에 의하여 생존 당시 재산을 처분함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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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음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명히 도의적으로는 안 되는 행동이기는 한데, 우선 녹취 당시에 불법이 없었고, 특별한 언급이 없이 들려만 주었다면 특별한 위법행위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들려주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하였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이었다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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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단의 부분인데, 앞 뒤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본다면 위 글만으로는 모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앞, 뒤의 다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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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후진시 넘어뜨린 화분. 보상후 소유권을 제가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배상하면 됩니다. 멀정한 화분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가격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는바, 이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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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점유이전 금지의 가처분의 보전 조치 후 건물 명도 및 밀린 월차임과 명도 완료시까지 월차임의 지급 청구를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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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조치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의 주차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자의 차량을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지속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의 민사상의 청구는 가능한데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한 이전이 아닌 의뢰인이 그냥 옮기는 경우 차량의 손상 등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손괴의 고소 등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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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이 계좌로 들어왔을때 사용했을시 처벌이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들어온 돈인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상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 들어온 돈인지 알거나 알지 못하였거나 위 금액은 잘못 지급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민사상으로는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법리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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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후 분실신고이후 사용된 금액은 누구의 책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신고를 한 이후 부분은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명을 해 두었다면 분실신고 전의 사용 부분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단 약관 규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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