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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탄놈 돈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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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 꼭 상속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사망 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한 처분(증여 등)을 하는 경우 의뢰인에 대한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으로 계산되는데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먼저 형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렵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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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시 발생한 사고들 계약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등의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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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손환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고 구인의 제재도 받지 않는데 다만,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법률 /
폭행·협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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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이 더 왔을경우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측에서는 실수로 보낸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는 위법행위인바, 반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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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저작물 침해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행 당시 고 1인 경우라면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데,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양형상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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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지급명령이 소장 접수보다 낫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라면 소장을 접수한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립니다. 즉 형식의 차이보다는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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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지를 했어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린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형사 고소 및 이하의 민법 법규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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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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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이야기 입니다. 지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내용정리가 필요합니다.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법과는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3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기에 그냥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패소를 할 수가 있는바, 채무 승인이나 포기가 될 수가 있기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해 두고, 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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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미끄러져 다쳤을때 치료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친 부분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의 앞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없이 피해자의 과오로 넘어진 것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 관련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 측에 위 내용을 알리고, 보험회사 측에서 진행하여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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