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제3채무자의 압류금액 공탁 의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측에서 공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바, 기간은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9
0
0
친누나가 빌려간 돈을 안갚을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기가 되더라도 친족상도례 문제가 있어 처벌이 어려운데,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8
0
0
돈꿔주고 못받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7
0
0
불구속 입건과 불구속 기소란 각각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건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입건을 하여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3.06.26
0
0
피싱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고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사기 미수로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3
0
0
요양병원 간병인 실수로 할수 있는일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간병인을 상대로 상해의 고발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고발의 경우 제3자가 하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의사에 반하는 삭발의 피해는 환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위 고발과 함께 간병인과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6.22
0
0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임차권 등기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동안 이사를 가는 것과 관련하여, 만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여 계약금을 잃게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에게 알려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매도 손실 부분은 특별손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1
0
0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에 해당한 후 그 이후에 위법성과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전쟁 중의 적군을 사살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심신상실 등의 사유는 책임조각 여부에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0
0
0
'각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각서에 양 당사자가 원하는 조건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돈을 빌리려는 경우라면 변제기, 이자 약정, 안 갚을 때 지연이자 등의 내용인데,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후 양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6.19
0
0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요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벌금 정도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100만 원 정도로 예상(다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합니다.위 상황(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 보험 접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고, 재직증명서, 초본 등 양형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6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