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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당연히 변호사의 선임은 필요합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사기의 고소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돈을 빌리게 된 동기에 대한 기망 또는 상대방의 자력이나 변제 의사를 기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위 고소와 민사상의 가압류의 보전 조치 및 대여금 등 지급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위 고소에 따른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제출명령을 통해 민사법원에 자료를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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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공판기일 참석여부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를 당한 피고인 입장이라면 참석이 원칙이고, 바꿔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그냥 가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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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성관계 거부 횟수가 많아 질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건강상의 문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 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정도의 기간 제한은 특별히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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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예약금 받고 계약 해지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는 한 사안의 경우 의뢰인 측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것인바, 받은 금원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민법 규정입니다.
법률 /
민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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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진행 시 소장 사건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건명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사안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형사 사건 기록을 송부촉탁하여 민사법원에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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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후 원고가 취하를 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곧바로 종결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첫회 변론기일에서 대응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취하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대법 규칙 상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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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나온 사람 민사소송 가능?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위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주의부탁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재산명시 등 압박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영치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바, 지금부터라도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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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당한 아버지와의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의뢰인이 상속인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 등을 하는 경우 상속분을 고려하여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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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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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피고인 불참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면책에 관한 부분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과실로 채권자를 제외한 경우 면책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사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참석을 하는 것이 좋고,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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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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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 주의 상 범죄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면 현행 법제 하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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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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