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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미성년자 혼자 법률사무소에가서 상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담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처리를 해야 계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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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1년이 넘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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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소액재판 소를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금액이 문제일 듯 한데, 우선 소장 내용, 보험 약관 내용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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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기소유예라고 했는데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는데, 참작할 만한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가 되어야지 유,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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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측 요청으로 합의 진행하여 기한 내 합의금액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미상환 되었는데, 이후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형사고소와 별개로 위와 같은 합의 당시 상환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별도의 사기로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사안을 대리한 것이 아니기에 질문 내용만 가지고 유추를 한 것인바,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기존의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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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이혼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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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대면하여 중고 물품 팔았는데 구매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금액의 지급 청구가 가능한바,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기의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위 내용만으로 사기의 유죄가 날 지는 예상할 수 없는데, 사기의 고소는 위 사실관계만 정리하여 진행하여도 무고가 되지는 않는바, 고소를 검토해 보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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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데,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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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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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로 물건을 보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사기 또는 횡령의 죄책을 부담하는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임의적인 금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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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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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갑의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갑과 불편하다는 정도라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인 의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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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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