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에 따라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5천만원 미만 0.5%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만약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100만원에 100을 곱하면 1억이니까거래금액이 1억일 때 적용하는 요율 0.3%를 곱하면 됩니다. (계산 시 30만원)따라서 주택 월세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중개보수는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주택이 아닌 경우(상가, 토지)에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요율을 0.9% 적용합니다. (월세 100만원일 때 중개보수는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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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를때 당일날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당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연차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절차대로 진행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중개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잔금을 계좌이체 하려는데 입출금 한도 때문에 이체가 불가능해 다른 방법을 찾다가 겨우 절차를 마친 적도 있었습니다.그리고 잔금을 법무사사무소에서 주고 받은 뒤 등기를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고요.그러니 마음 편하게 연차 쓰시고 잔금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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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은 무엇으로 돈을 버나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것은 건물과 토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을 얻을 권리도 포함되며 입목, 공업재단, 광업재단도 포함됩니다.이중에서도 건물과 토지 중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공인중개사는 건물, 토지 중개를 해주고 매매 가격에 비례하여 중개보수를 받습니다.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중개보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상가와 토지 중개로 더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또한 월세와 전세 계약도 중개가 가능한데, 매매보다는 중개보수가 적습니다.일반적으로, 월세 - 전세 - 매매 순으로 중개 난이도가 높아지고 중개보수가 많아집니다.따라서 경력이 얼마 안 된 공인중개사는 월세 계약을 통해 경험을 쌓다가 나중에 매매 계약, 상가 계약, 토지 계약 등을 하게 됩니다.월세, 전세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긴 합니다. 사무소 근처에 원룸 단지가 있으면 월세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세 계약만 해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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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1년단위로계약인거죠???
월세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월세 계약이 다 1년인 건 아니고 계약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뒤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미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내용은 중요하니까 숙지해두는 게 좋습니다.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연장하자고 통지를 하면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보통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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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요율 계산 및 시점 문의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하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서울시 기준 2억 7000만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의 상한은 108만원입니다. (거래금액의 0.4%)이 108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지급하며, 이 역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줍니다.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와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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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시에도 중개비를 내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하지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갱신을 해도 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소유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된다면 보증금에 따라 중개보수가 달라집니다.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1&acr=1&acq=%EC%A4%91%EA%B0%9C%EB%B3%B4%EC%88%98&qdt=0&ie=utf8&query=%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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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계약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많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 2년을 넘는 전세 계약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대부분 2년으로 계약하자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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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통상 어느 시점에 납입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선불로 1달치를 미리 내는 경우도 있는데 후불로 내는 경우도 있으며 입주일이 아니라 특정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할 때 계약서에 월세 납부일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사용했을 테니 계약서에 월세 납부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연락하여 월세 납부시기에 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는 입주한 날 기준으로 1달치를 선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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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는 반비례인가요??
답변드립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반비례 관계라고 딱 규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비례 관계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복비)는 법률에 의해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금과 월세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하는 것이죠.같은 아파트 매물이라면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보증금이 커지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심해지므로 그 매물을 굳이 계약하지 않으려 하겠지요.그래서 소유자는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월세가 줄면 보증금이 조금 높더라도 계약을 하겠다는 임차인이 있을 테니까요.마찬가지로, 월세를 높이고 싶은데 계약이 안 될 것 같다면 보증금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증금을 올릴 때 월세를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는지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다른 매물의 사례와 임차인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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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의 전속계약 유효한가요?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의 계약은 불법입니다.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민법에는 전대차에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식적으로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주는 것은 맞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불법입니다.이 경우, 민법 제629조 2항에 의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인은 전차인(임차인이 전대차를 준 사람)에 대하여 상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전차인 간에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에 입주하면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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