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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재직기간 중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수는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년차 초일에 15일, 3년차 초일에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귀하가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년차 초일에 발생한 15개인데 14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일수는 1일 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41일에 미달하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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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공가, 반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방위교육 4시간의 경우 그 4시간과 교육장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해서만 공가로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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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안됐는데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의 겸직이 가능한 것이므로 4대보험의 중복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4대보험 미상실 상태에서도 다른 회사인 b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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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일이란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다면 번거롭게 매주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상할 것이 아니라 33일간 사용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1회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때 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정한 후, 임금지급일은 1주나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할 경우 1개월이 초과되는 2일 또는 3일분은 퇴직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33일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약정은 어렵습니다.그리고 월급제 여부에 상관없이 임금은 근로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는 시간 또는 일찍 출근해 달라고 하여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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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초과 근무할 수 있는지(다른 사용사업주로 가는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사용사업주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사용사업주의 회사로 이동하여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근속기간과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대상이며, 파견직으로 2년에 관한 것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최초 파견된 일자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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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지급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금전으로 받아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통상임금(시급) x 8 x 미사용 휴가일수> 입니다.시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이며, 주유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만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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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시정지시 이의제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진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되어 지급지시된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시정지시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미지급 임금의 지급지시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감수하고 지급치 않을 것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하시면 됩니다.3. 이의제기는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이후에는 검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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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차승인 반려가 될 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 권리이므로 휴가의 사용 시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유의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전에 사용 신청을 하는 식으로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들은 연차휴가 사용 며칠 전에 사용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질서 있는 근무제도 확립을 위해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귀하의 질문의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귀하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급히 휴가를 신청한 것임에도 회사가 이에 대한 고려없이 반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인 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반려한 것 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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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신기단축근무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의 시작일은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신 12주는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12주까지를 의미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은 12주까지와 32주(36주가 아님) 부터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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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사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서면 미작성에 대한 법적 하자는 치유됩니다. 서면 미작성 상태에서는 신고할 수 있으나 서면에 날인한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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