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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볼봄휴직(조부모)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부모의 돌봄에 대해서는 그 직계비속이 건강하고 돌봄이 가능하다면 손자인 공무원의 돌봄휴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질문에서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가 손자의 휴직사유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은 다를수도 있으니 휴직을 신청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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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중& 복직 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전 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3.1.에 22일, 2025.3.1.에 22일의 연차휴가가 각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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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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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입법 절차를 밟는 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문제는 노동시장에 맡겨 두어야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65세로 정년을 강제로 연장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되어 이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기업의 면에서도 청년층에 비해 능률이 떨어지는 고임금 근로자를 계속 사용함에 따른 비용의 문제도 상당하다고 봅니다.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60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강제적 정년연장 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촉탁직 재고용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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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직 전 30일에 못미치는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법적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이직신고를 하기 전에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이중가입이 되는데,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중가입을 문제 삼지 않는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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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하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초과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그러므로 귀하가 질문한 주 40시간에는 미달이지만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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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존 업무부서의 해체로 인해 새로운 노무부서 배치(물류팀)를 받았으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출퇴근이 어려워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희망퇴직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행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가 희망퇴직 모집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할 방법은 없습니다.희망퇴직시의 위로금은 법상 정해진 바가 없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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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톡방 본인이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자들의 소통을 위한 단톡방으로서 퇴사자에 대해 나가기를 요구한다면 탈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억지로 남아서 기웃거리는 것은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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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할수있는 부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개인적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상황을 진단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계속 알렸어도 결국 귀하는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과연 해고에 이를 정도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귀하는 고의성 없는 이러한 불가피한 치료로 인해 이루어진 해고는 과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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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 내에 정규직전환 불가통보시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업무평가를 통해 계속고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인데 평가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평가결과에 도저히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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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카톡 보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할 경우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던가 아니면 사용자와 퇴사시기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그만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골탕먹이겠다 또는 싸우자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근로자로서 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 또는 면허증이 없다는 것과 별개의 사안으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것대로 법적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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