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없는 전세계약은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은 시세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결국에는 전세가율 100%로써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이 없더라도 주택가격등이 하락할 경우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매물에 대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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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전세대출 중간에 이사할 경우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대출중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고 상환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는 상황에서는 목적물 변경을 하는게 맞을듯보입니다. 즉, 특례전세대출을 받고 있는중 신규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목적물 변경에는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목적물 변경을 통해 대출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중 담보대출을 받을수는 있지만 전세대출로 인한 한도가 제한이 될수 잇으므로 전세대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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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가격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가능시세범위를 확인할수 있고 그 기준을 근거로 본인이 주택상황과 본인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등을 진행하여 현 매물보다 거주환경이 좋다면 시세보다 좀더 높게 올릴수 있고, 주택의 하자, 노후도가 심하다면 시세보다 낮게 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매도가 급한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급매등 가격에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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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투자와 다르게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금리, 그리고 세법, 관련법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단순하게 사고파는데 있어, 법률적인 제제나 과세등의 비용을 잘 고려하셔야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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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건축법상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중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주태긍로 층수가 3개층 이하일때를 말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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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 후 부동산 반 전세 재계약 기준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 8월 27일에 구두 합의로 체결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별도 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22~24년 8.27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합의하여 인상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인상이 합의없이 그 자체로 새로운계약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기에 최초 합의된 기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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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 주택수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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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보통 은행제출이나 주문센터 방문 확정일자 부여시 원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원본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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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일 2일전 이사 보증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만기일에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2. 새로 이사한 집에 대해서는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나, 현 주택의 대항력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당연히 현 주택 보증금 회수후에 새집에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3. 만기일에 반환이 안되면 당연히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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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바뀌고 계약기간 끝났을 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상대방이 변경되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을 하신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고 ,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 재부여 및 임대차신고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진행시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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