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 중도 상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은행을 통해 상환여부를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전세대출을 상환할 경우라도 전세금 반환에는 별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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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이 거부할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일때이고 그 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부정한 방법등으로 임차를 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다른 목적으로써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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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만기일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뜻대로 미룰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선 만기일 미반환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만기일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구해 우선 계약해지등의 피해는 없도록 이부터 해결하신뒤 보증금 빈환에 대한 부분은 현임대인과 법적 조치를 별도로 취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해당주택이 경매등으로 넘어깄을 때 배당관련해 우선배당권리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이사를 가신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해당 주택의현관비번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실제 점유권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 미반환에따라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기 때문이고 만기이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월세, 관리비도 점유기간동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압박들을 동시에 하셔야 임대인입장에서 자금을 빠르게 마련해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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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검토 답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 3번의 경우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을 잔금일에 말소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세입자의 일순위 유지를 하도록 특약을 두었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것과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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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에 5년 전세살다가 이제 이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임차인 과실이나 관리부주의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퇴거시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에는 청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시 특약으로 퇴거시 청소비용지급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원상복구가 아닌 특약에 따른 비용지급으로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특약에 청소비용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결로등은 구조상문제가 아니라면 관리상 부주의로 볼수 있기에 비용지급을 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모든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이를 지적과 요구가 있을 때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별도 말이없다면 그대로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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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하였을 때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보수의 경우는 임대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질문처럼 누수의 경우 중대한 하자로 보기 떄문에 보수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쉽게 인정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법적 소송등을 통해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수리요구를 최종적으로 하시고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손해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면 이는 소송을 별도로 준비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등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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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전세사기 같은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시세확인이 용이하기 떄문에 빌라에 비해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획된 방식의 사기에는 아파트라고 안전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그나마 안전한게 보증금을 지키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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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중인데 이럴경우 갱신권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매매와 관계없이 만기 6~2개월전 현재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전에 매매가 되어 임대인 변경된다면 해당 기간내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실거주 및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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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파트 구매할 때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LTV. DSR.DTI 규제가 적용되어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LTV는 70%로 8억기준 5.6억이 한도지만, 방공제등을 고려하면 대략 5억정도가 최대한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소득과 타대출을 가지고 산정되는 DSR에 따라 한도가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고 타대출이 없어 DSR한도까지 받더라도 결국은 LTV한도를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한도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여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판단가능한 한도는 5억~5.5억이 최대치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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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두분이 합의해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성립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해당기간이 지났을 때 성립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간내 연장에 대한 통보를 하셨고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도 하신것이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때 질문처럼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자동종료를 원하신다면 만기 6~2개월전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통보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특약에 해당 사용의사를 기재하시면 위처럼 통보3개월후 종료가 가능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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