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전 복비 지불금액이 너무큰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가 아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조건이 현 질문자님 계약조건 보다 금액자체가 높다면 또는 거래형태가 다르다면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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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매매 계약 할 사람에게 받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단 현재 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계약연장은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경우 현 계약관계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2. 매매에서 임차인이라고 우선권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최근 경매시 임차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혜택으로 최고가 낙찰자를 대신해 우선매수청구권 사용을 할수 있지만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이기에 추가적인 거주는 2년간 보장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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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체의 성립은 첨부문서에 따라 판단하는게 아닌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 자체로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과정상 본인이 동의하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등의 누락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즉 현 상태에서 계약을 변심으로 인해 해지하신다면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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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오는 조그만한 텃밭을 봤는데 다른 밭 사이 사이에 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도로면과 접하지 않고 타인소유 토지로 둘러쌓은 경우를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의 경우 토지활용시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고, 이때 타인토지에 대한 침범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구매하거나 다른 권한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매매시 맹지의 가치는 동일조건한 일반토지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 단 매매 계약은 문제가 없으나 제 가격을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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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이미 소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사용은 대출자 판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성이 있는 대출상품 즉 ,전세퇴거주택담보대출등처럼 일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진 상품을 이용할 경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수 있으며, 그외 일반적인 담보대출은 사용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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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회차를 정하는게 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납입 횟수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즉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을 경우 납입횟수가 채워지게 되고 이러한 납입횟수는 납입금액과는 관계없이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중 하나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보통 공공청약에서는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일정기준 이상되어야 청약통장을 사용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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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취소 가능할까요 계약금 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만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민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후는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두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 작성은 이러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과정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가능하고, 그외 현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는등의 위약금등은 특약등이로 명시되어 있거나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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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대한 시세를 쉽게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도 요인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상승과 하락으로 변동될수 있고 지역에 따른 특수한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입 니다. 그리고 흔한 말로 부동산 상승시기에는 비싸서 못사고, 하락시기에는 더 떨어질까 살수 없기에 가격만을 구입 판단으로 하시면 최종적으로 주택구매는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주택구입시기는 본인 경제적 상황과 현 금리 상황, 주택 구매후 유지가능한 수준을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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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집주인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에 대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해당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후에 필요비청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문자등을 통보하여 수리진행을 알리고 비용에 대한 영수증등을 챙겨두신 뒤에 청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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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갈 예정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무래도 계약서자체를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듣는사람에 따라서는 무리한 요구로 보일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관계가 질문자님 퇴거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개사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잔금일자와 퇴거일자에 대한 확인차 문의등은 관계가 없을 듯 보입니다. 2. 보통의 전세대출은 한달가량의 여유는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업무를처리하는 은행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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