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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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전 해지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늦게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행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기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일정부분 감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해지 요구에 임대인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합의과정상에서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마무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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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파트는 그대로 남겨두고 전세집으로 혼자만 전입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신다고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주변경을 하시면 되고, 본인은 전세집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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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1순위 조건이 채워지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게 놓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청약이 다 로또청약이 아니며, 로또청약의 경우는 그만큼 이득이 있기에 경쟁률이 높은 것이고, 당첨확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경쟁률이 낮고 인기가 덜한 청약일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약을 진행하였다가 본계약을 포기하게 되며,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시 1순위자격을 위해 2년보유 및 납입회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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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재계약 후, 보증금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새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은 할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떄 합의가 된다면 계약기간과 잔금지급일등을 모두 수정해야 하고 과정을 다시 해야하는 하는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 소득없이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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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집이 한달도 되기전에 곰팡이가 피고 비가오면 벽에서 누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하자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우선적으로 업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원인에 따라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고 해당 보수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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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계약이만료인데요 ᆢ 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계약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반드시 이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만기전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조건변경 없이도 추가거주가 가능하고, 만약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만기이후 재계약부터 월세조건으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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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매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목적물을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며, 주로 세금에 의해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공매의 경우 법원이 아닌 자산관리공사 주체로 별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경매는 등기부상 물권의 권한에 따라 임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는 과정이고, 법원 주체로 시행하게 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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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을 때 작은 방에서 물이 새는 거 같은데 집 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누수의 경우는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통보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누수의 경우 목적물을 임차하는데 있어 중요한 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 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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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는데 아파트가 나은가요? 아니면 상가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재건축후 다른 곳에 거주하여 다시 입주할 계획이 없다는 전제하에 주택,상가모두 임대차를 통해 월세임대소득이 가능하며, 자금사정이 여유치 않을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 전세계약을 통해 대출없이 주택인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상가의 경우 같은 월세기준으로 주택보다는 높은 월임대수익이 가능합니다. 즉, 자금이 있다면 낮은 보증금에 높은 월세가 가능한 상가, 향후 가치상승을 통한 차익실현을 원할 경우 주택이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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