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타워 매연이 집안으로 유입되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정말 연기가 집안으로 스며드는지, 해당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보통 냄새의 경우 사람에 따른 예민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물구조상 문제는 없음에도 그럴수 있고, 창문틈사이나 구조상 문제로 연기등이 실제 유입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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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계약시에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특약이 없더라도 2기 월차임 연체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명도까지는 임차인 협조가 없으면, 법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약으로 연체수수료를 기재하는 것도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사실 반환소지가 있으므로 이내범위에서 구체적인 이자율과 지급방법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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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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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필증을 잃어버리면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하지만, 매매나 권리설정시 해당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발송을 통해 등기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등을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경우 해당 과정으로 인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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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이미 부여받았더라도 전입신고 이전까지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가 수정되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수정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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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시지가 확정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5월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공시지가는 이전자료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비교자료나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시지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지가가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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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택원룸에서 전세로살고있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매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다음 임대인에게 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만기전에는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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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특약 추가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임차인과 전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결렬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되면 임대인은 현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하는 만큼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 전임차인은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혹은 폐업은 2월 안에 처리한다. -> 해당 부분은 권리금계약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을 듯 보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기재는 가능합니다,- 현부동산의 문제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 반환한다. -> 합의가 되면 기재는 가능하나, 보통 임차인이 사전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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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1회차가 지급된 이후라면 단순히 일방적해지는 불가합니다 , 분양사와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하 합의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내 약관에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해약금등 세부설명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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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신고를 한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서류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전입신고 익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서류를 발급한다면 전입사실은 기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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