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보증보험 연장 문의 (임대인 부담금 75퍼센트를 못받고있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전세보증보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상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스스로 비용을지급하고 가입을 하는것이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임대인이 가입을 해야하고 이때는 임차인은 보증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임대인이 75%를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 인지를 먼저 확인하신뒤에 요구를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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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명의변경 하려는데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명의자 변경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거절하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2. 거래당사자간 협의가 다 되었기에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보입니다. 3. 이전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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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시 냉장고 고장 시, 냉장고 내부의 내용물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냉장고가 옵션이라면 고장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사용상 과실로 인한것이 아닌 자체문제라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나, 해당 상한음식물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본인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문제를 늦게 알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것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옵션이 아닌 경우(입주시본인이 가지고 온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없고 모두 임차인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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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알아보는데 융자금이 많아서 고민되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매물은 선순위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써 전세계약을 체결하여도 상환조건이 아닌 근저당을 남겨둔다는 것이기에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해도 선순위 근저당은 상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해당 매물의 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고려해볼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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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의 임대인의 연락처가 다른경우 내용증명은 어떻게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상 당사자와 소유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고 건물관리인이 있더라도 계약서상 명의는 소유자로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주소와 만기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사통보를 동시에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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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일부금액이라도 반환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유리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약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해당 문제로 인해 해지를 할수 없으며, 이는 일방적인 해지로 볼수 있기때문에 계약금 회수는 원칙상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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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계약금 부족한 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처럼 매수자의 자금상태가 의심스럽다면 중도금을 100~200이 아닌 거래금액에 일부비율을 정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금10%도 없는상태에서 중도금을 합의할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차라리 중도금 보다는 잔금시 이행못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써 몰수하겠다는 특약이 더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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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공동명의를 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를 피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최근 1주택자 단독명의시 12억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면서 사실상 위와 같은 의미가 그닥 없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를 두배로 받을수는 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보유시 양도비과세되기 때문에 이또한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1세대 1가구라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가 없으며,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종부세 기준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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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안날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가 무조건 깡통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주택가격에 따라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인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깡통전세의 경우는 전세입주는 당연위험하고, 전세낀 매매역시 향후 전세금반환시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에 깡통전세가능성이 높은 매물에 대해서는 임대차든 매매든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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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반려 이사비용 등 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해지를 기재하셔고, 그에 따른 위약문제등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해당부분은 매우 난감할수 있습니다. 쉽게 계약이 왼전히 성립되는 과정에서 조건이 완성되지 않아 해지가 되는 부분인 점과 일반적으로는 잔금전에 보증보험 신청을 통해 해당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에 별도 위약금등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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