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서를 작성하는 날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빠른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을 위해서는 빠른 날짜가 유리합니다. 2.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임차권 등기1달, 그리고 전세보증기간 청구가능기간 및 소요기으로써 2~4개월을 합쳐 4~5개월정도 보셔야 합니다. 3. 보통은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는 본인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이랑 지식산업센터 차이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은 내부화장실이나 조리시설이 존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주거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입주 업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세제혜택이과 공적자금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계약 시 도배 비용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에서 매도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는 주택을 빌려사용한 것이 아닌 현재상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해당 책임을 기준으로 본다면 질문의 사항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다시 다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던데 그래도 2주택세금 내느니 매도를 하는 게 낫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택유지에 필요한 세금이나 비용등이 처분하였을 때보다 부담이 크다면 처분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 중 어느게 맞다고 단정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매도이후에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거나 반등하였다면 결국 현 시점 매도가 틀렸을수 있고, 반대로 현재보다 더 떨어진다면 현 시점 매도가 맞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용과 실익을 잘 구분하여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며, 개인적판단으로는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정부 세재혜택등이 있고, 금리인상으로 월세 자체는 인상된 시기라는 점, 그리고 현재와 같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매도금액이 더 떨어질수 있다는 점을 볼때, 유지를 하시는것도 고민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전입 세대 열람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금융권등이 예외적으로 열람가능하지만, 제3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매매로 인한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현 임대차기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질문의 특약은 적용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중도해지 요구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정도의 보상을 받고 합의해지를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즉 해당 부분의 금액단위는 본인이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2주택 조건에서 분양권을 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현재 상태자체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 연세가 만 60세이상이시고 세대 합가를 통해 2주택이 된 경우 처음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문제는 추가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게 되면 1가구 3주택으로 볼수 있기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 소유주택이나 현재 거주주택을 먼저 처분한뒤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세법에 관련 사항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 빌라 매매계약시 중도금이후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의 확인은 최종적으로 잔금전 등기부 확인을 통해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전에는 근저당은행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상환영수증 또는 이체기록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타인 개인정보로 확인은 불가하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불안해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과정만으로도 이행여부를 확인할수 있고 혹시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도 가능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사 역시도 중개사고로 책임을 부담할수 있기에 너무 심각한 불안함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임의대로 수리후 나머지만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우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신뒤 협의가 전혀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총액을 고려할때, 실익이 있을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원칙상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더라도 사전 아무런 통보없이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현 임대인의 행동이 법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보증금을 집수리후 제하고 나머지금액만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을 받기 전에는 원칙상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게 맞고, 질문의 경우처럼 보증금중 일부를 임의대로 해당사유로 반환하지 않는 것 역시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신청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하나, 질문의 경우 전출이 이미 되었다면 사실상 등기명령 신청도 어려울수 있기에 우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법적 전문가를 통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