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원룸 보일러 고장시나 가스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정상적인 계약기간중이고 본인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이라면 관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가 하기 떄문에 해당 가스비또한 본인이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닌 중도해지로써 합의가되어 퇴거를 하였다면 관리비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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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중도해지할 경우 전세금,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상태가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 묵시적 갱신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중이라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중개수수료도 요구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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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 월세 입주 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는 말그대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임대차는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즉 주택이든 상가이든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입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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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직거래로 부동산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에는 모든 목적물 확인 및 계약상 권리관계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이라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통한 권리상 하자, 공부상 하자여부 확인과 실제 임장을 통해 목적물 시설,관리상태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를 직거래로 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도 거절될수 있으니 전세대출을 동반한 계약일 경우 반드시 이점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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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로 전입신고 했는데 세대주 확인을 주민센터에서 할때 전입자만 가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실 때 기존 세대주 내 세대원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별도로 하셨는지는 본인이 알수 있고 전자차럼 세대원으로 하셨다면 당연히 본인이 등본을 발급받으면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본인만 전입신고하셨다면 당연히 본인이 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신청시 어찌했는지 모르시면 본인도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등본 발급을 정부24 인터넷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에도 본인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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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대출, 전세주는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에 따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잔금일에 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치룰 경우라면 매매잔금일과 전세잔금일을 맞추면 됩니다. 그게 아닌 일단 대출로써 주택을 매수하고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라면 전세잔금일에 전세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말소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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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사방 퇴거 문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만기 한달전에 나가는 것과 다음임차인이 구해진 상태라면 이를 중도해지로써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므로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서상 계약기간 중 퇴거라고 하여 중개보수등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기에 협의를 잘하시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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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가 떨어져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가 오른다면 다시 가입이 가능해질수는 있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전세기간 1/2이 경과되기전 가입을 할수 있으므로 사실상 재계액시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계약시점에 가입이 어렵다면 계약을 고민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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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근저당은잡혀있지 않은상태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위험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선순위 지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이라도 경매신청은 가능하기 떄문에 임대인 경제사정이 나빠질 경우 경매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더라도 우선 배당이 가능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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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무주택세대주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혼인을 한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인정이 되고,월세와 같은 임대차로 입주하는 경우 주택보유는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 역시 무주택이여야 합니다.)2. 무주택세대주는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전부 주택보유가 없어야 하므로 본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와이프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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