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시 실거주 제한이 있는 경우 전매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전매는 가능하나 실거주는 해야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해야 되고,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기에 사실상 분양권 매매도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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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분양 당시 집값보다 현재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시세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해서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분양가보다 시세가 많이 상승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높이지 않는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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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공시지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표준지를 선정해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여 각 행정구역별로 보내면 행정구역 속한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행정청이 발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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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종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억 구매시 취득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3300만원 정도 그외 등기비용(법무사비용대략포함) 400~500만원 거기에 중개사 비용 500만원정도 예상되며, 취득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4300만원 정도 예상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 등이 부과될수 있고 해당 주택외 타보유 부동산이 없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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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만약 2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 못넣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자격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무주택자, 1주택자가 아닌 경우 1순위 자격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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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돌리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지만 , 계약1년차일 경우 법적 2년 거주가 보호되는 만큼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고 버티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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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말은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해당 건물의 출입을 막고 채권 상환전까지 건물 점유를 하는 것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채무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신축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하였다면 공사비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아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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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는 부동산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매매거래가 활발한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구입 목적자체가 거주보다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아 중과세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있는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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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보통 월세 전세는 있어도 매매는 거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 다가구 형태로써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아파트와 같이 하나의 건물에 집들이 있어도 각 호수별로 등기가 별도 존재하는 구분건물입니다만, 일반적인 원룸의 형태는 건물자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각 호수별로 매매는 불가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더라도 건물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원룸에 따라서도 구분등기 되어있다면 호수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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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 이행취소의경우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전에 일방적인 해지를 하신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잔금일이 도래하였거나 중도금지급이 된 경우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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