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바닥 하자시 전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의무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하였다고 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하자에 임차인 과실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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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동명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경우 세제 혜택은 사실상 고가주택일 경우 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질문의 가격대의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두가지 차이가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부분도 1주택자라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혜택 실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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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차를때 근저당 잡힌게 공동 담보인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담보라고 해도 담보목록에서 제외가 가능한 만큼 매매시 해당 근저당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으로 근저당말소를 명시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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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로 이런경우에 따로 계약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수 청구는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됩니다. 질문의 경우 가격을 낮추는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사실상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중개사를 바꾸시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국에는 관계상의 이유로 변경을 하시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있으실수 있어보이기에 기존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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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 시 34평이랑 40평이 큰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국민평형을 기준으로 평수가 넓어져도 가격차이는 크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소형평수와 국민평수가 수요가 높기에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 역시 평형 대비 더 높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는 평수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평수가 더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고, 세금의 경우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형평수가 중형평수에 비해 시세자체는 높은 만큼 세금부담도 더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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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전입신고 질문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안나와있는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가구주택의 경우 독립된 세대('구분건물)로써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시 대항력 관련한 부분은 건축물 대장상 주소지 지번까지만 일치할 경우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획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 경매가 진행될 경우 거주하는 임차인들 사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현 임차안 보증금내역등을 확인하여 시세대비 전체 보증금 규모가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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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과 임차권은 권리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시 장점은 물권으로써 그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포함되어 있고,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반환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의 단점은 등기가 필요하기에 임대인 동의와 서류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등기로 인한 비용이 발생되고 보통 해당 비용은 권리를 취득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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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대금하고 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데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합의하여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기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영수증에 매도인 서명 및 날인을 하여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고가금액이고, 현금이동에 따른 계약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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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는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주택구매의 경우 혜택은 취득세 완화 및 대출시 저금리 공공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 그리고 대출규제시 LTV적용이 80%까지 된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즉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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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의변경분쟁입니다. 새계약자없이 이런일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상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임차인이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두 당사자간 협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해당계약서는 무료라도 계약의 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이며, 계약금을 타인이 임의대로 지급한 부분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결국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은 무효로써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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