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이 보합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하락의 요인이 되는 경기침체의 대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상승가능요인인 금리가 인상에서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과 정부정책도 부동산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당분간은 눈치보기식 보합권으로 유지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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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등기 설정 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 명도 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문제등을 고려해 주택점유를 넘겨주셔도 될듯 보입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주택점유를 넘겨야 이후부터 지연이자등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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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되나요? 경제위기올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대폭락이 오면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전반이 무너지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행인건 해당 사실은 모든 경제부처나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대폭락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금융적 각종 대책을 세워 방어할것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두운 예상이 많지만 시장 특성상 흐름 변화가 생길경우 또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에 조금더 관망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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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만볼때 윗집과 좋은 대화자체는 어려워 보이니,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윗집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게 먼저 필요할듯 보입니다. 원칙상 누수발생을 알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누수발생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협조하지 않음에 명시하여 (법조항과 판례등을 정리하여 기재)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물론 법무사나 행정사등을 통해 양식을 갖추시는게 압박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이후 윗집대처에 따라 다음 소송단계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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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못 채우고 매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자체에 대한 효력은 문제가 없으나, 감면받은 생애최초 혜택에 대해서는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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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안전하게 받는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승계됩니다 . 이럴 경우 퇴거시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게 가장중요하고, 질문에서 전세금을 나갈때 받아서 준다는 의미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처럼 전세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임대인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시 임대차 승계가 특약으로 기재가 되었고, 매수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임차권 승계거부를 통보하시고 현 시점 계약중도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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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잔금을 받고 점유를 이전해주는 것은 맞지만 당사자들간 협의하여 질문처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잔금이전까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전달은 하지 마시고, 미이행시에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등의 공증등을 받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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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계약이 2주남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돈을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제일먼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고, 해당 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 이후에 보증보험에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보통입니다. 질문에서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사실확인에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해지통보 문자나 내용증명등이 해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수 있고 녹취도 대부분 인정은 되나 허그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신뒤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상 보험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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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장기수선충담금은 입주~잔금일까지의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자 매도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고, 선수관리비는 질문자님이 매도자에게 반환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질문에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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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거는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결정은 소유주인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게 인상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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