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거는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결정은 소유주인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게 인상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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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려는데 등본상 전출은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으면 주택 점유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별도 전출신고는 하지 않고, 이사가는 곳에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당일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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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나중에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얘기는 결국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후순위 임차권으로 임대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쉽게 1순위 근저당, 2순위 동생분 임차권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구조이고, 이럴 경우 만약 1순위 근저당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낙찰시 보증금 전액배당이 안되어도 임차권은 소멸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할 염려는 적지만, 그레도 해당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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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있는 월세 재계약 시 인상분 계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갱신청구권 사용시 인상 5%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중 하나를 5%인상하는게 아닌 전체금액에 대해 5%을 인상하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주장하는 환산보증금 5%인상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두 당사가간 협의를 하였다면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기에 이를 임의대로 번복할수는 없어보입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시고, 월세에 대해서만 5%인상을 주장하시고, 해당 이유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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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경매를 통해 배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면 건물에 대한 추가배당을 요구할수는 없으나, 임대인과의 채무관계는 남아있는 것이기에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부족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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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했다는게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는 실제 등기효력은 없으나,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의 순위를 승계받고 이후 설정된 후순위 등기의 경우 선순위 등기에 대항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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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전세가 있는 나라가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도와 볼리비아에 전세제도가 존재합니다 .인도의 경우 그 비중이 낮고, 형태도 차이가 있기에 실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세제도를 가진 나라는 볼리비아 입니다. 두 나라의 전세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볼리비아의 경우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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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용적률이 왜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오피스텔이라고 용적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용적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상의 차이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시설로써 상업지역내에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업지역의 용적률보다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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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름으로 월세 계약 후 여자친구(혼인신고X) 전세로 변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임차인 명의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24년 12월에 동일조건의 새로운 계약서를 임대인과 작성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없이 본인 명의계약서만을 가지고는 대출 신청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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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건물 경매, 집주인 파산시 임차인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월세를 보증금을 상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거주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월세 납입의무는 그대로 이며, 다만 경매진행시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 납입을 하지 않고 배당시에 미납월세를 배당금에서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2, 월세체납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점을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없이는 주택 인도 거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인도를 먼저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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