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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온지 한달만에 방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션 중도해지시에는 계약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치않으신 경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 동의시에는 합의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해주는 정도로 마무리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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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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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역사적으로 귀중한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시장경제 중 하나이므로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시대에 따른 수요변화에 따라 시장 역시도 그에 따라가지만 부동산 특성상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내집장만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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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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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공인중개사비는 계약할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잔금시에 지급하며, 중개사무소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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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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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살때 사기안당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는 일반 주택과 다르게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상태로 개발 가능한지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거래가 적기 때문에 시세확인이 어려운 만큼 주변시세등을 잘 확인하여 적정거래가격을 측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시 면적,경계에 대한 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 경계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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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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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2. 본인이 다른 장소에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다시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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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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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하는 입장에서 지분만을 보유할 경우 온전히 주택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나타날 경우 상속인을 대상으로 30%에 대한 지분 매수를 요구할수는 있고, 이게 어렵다면 내지분 70%을 해당 지분자에게 매수할것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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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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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변경한다고 만기일에 나가달라한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법정 최소거주기간 2년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조건 변경은 거부하고 이에 따라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월세랑 공과금은 거주한 기간만큼만 일할게산하여 지급하면되고 관리비는 퇴거일까지의 정산을 통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두상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문자등으로 이를 한번더 명시하여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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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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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는지 계약서 검토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에 해당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이란 문구를 넣었다면 게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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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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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인데, 담배 피는 것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연아파트의 경우라도 개인 세대나 옥외까지는 강제할수 없습니다. 실제 금연아파트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주민들 개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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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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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에 관리비 35만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요구되는 경우 건물관리인 또는 임대인에게 세부내역서를 요청하시고, 해당 세부내역을 통해 과다 청구된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분은 관리자가 임의로 정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따져볼수는 있으나,횡령등이 아닌 상황이라면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사실상 실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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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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