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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예전에 비에 전셋집을 찾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최근 전세사기 이슈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매물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들도 전세매물을 월세매물로 전환하거나 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임대인이 전세를 피한다기 보다 세입자 수요가 적어지면서 자연스레 전세매물도 줄어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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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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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을 어기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임대인에게 적발되면 계약위반으로써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종료될뿐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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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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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1년4개월이 남은시점에 양도를 하는데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중도해지 및 다음임차인 주선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입주가 불가한 업종과 계약조건등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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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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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전에 살던 빌라가 제 명의로 되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매매나 증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명의를 이전할수 있습니다. 증여시에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나 그 이상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느것으로 하더라도 취득세는 무조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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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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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관리비중 공동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나, 전용부분 관리비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경우 이 모두를 낙찰자에게 지급할것을 요구하고 그에따른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때문에 보통 빠른 임대차나 매매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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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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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데 실제로 오르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 가격은 일부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소폭 상승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실거래가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회복기가 시작되었다고는 할수 없기에 아직 영향이 지방까지 미치치 못한듯 보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서울 전세가격도 일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추후 주택가격에 좋은 영항을 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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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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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투자를 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용이 아닌 업무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매월 임대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투자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어느 지역, 어느 입지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 투자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떄문에 투자대상을 선정할때 입지나 임대가능성등을 잘 확인하시면 좋은 투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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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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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매매거래 디딤돌 대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계존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피해 정상거래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금이체등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최초로 구매하는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매매로써 거래를 하고,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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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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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은 상승,하락 기조가 언제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도 수요가 변화되기 떄문에 부동산 가격에 영행을 주게 됩니다. 다만 해당 요인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인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이전보다는 많이 하락한 상태이며, 실거주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흐름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주택구매시 가장 즁요시할 부분은 자금계획입니다. 쉽게 대출과 자금상 현 주택을 매수가능한지, ,그리고 주택유지를 위한 이자부담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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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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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1회성인가요? 또 발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면 통장효력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개설이 가능하기에 다시 개설 후 뵤유기간, 납입횟수를 채워 1순위 요건을 만드신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당첨되면 기존 통장효력은 상실되나, 새로운 청약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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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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