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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혜택을 저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승계받은 현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생임대인혜택 적용은 어렵습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이전 계약을 소급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일정임대기간(1년6개월이상)이 지나야 하기 떄문에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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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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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안에다가 멋진 정자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에허가 같은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지번내 건물이 있을 때에는 증축신고를 통해 하실수 있고, 그외의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정평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수도 있으나, 구청 건축과등에 사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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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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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셀프로 하는것은 어떤부분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 비용등이 발생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질문처럼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서류등이 많기 떄문에 시간도 걸리고 세금납부와 등기소방문등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외 셀프등가나 법무사 대리 등기나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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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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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꿀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하에 조건 변경이 가능하고 한쪽이 거부할 경우 계약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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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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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입주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는 최초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현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보전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집단등기에 대한 가능여부가 나오고 이떄 법무사를 통해 본인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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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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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중개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즉 매매나 임대차 모두 두 당사자간 직거래를 하여도 계약효력에는 무방합니다. 꼭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직거래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대출에도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거래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으려면 거래상대방을 직접 찾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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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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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의 몇프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세자금대출 90% 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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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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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4년 특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해당 특약을 실제 넣을수 있는 경우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해당 특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해당특약이 기재되어 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2년 만기 후 재계약시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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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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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담보대출 1금융권에서 불가한 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이라고 담보대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중인 세입자 보증금 또는 건물자체에 문제로 인해 대출승인이 어렵거나 ,개인 신용, 대출제한등에 묶여 심사가 거절된 것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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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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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은 만기전에 돌려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생기게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두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거나, 계약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만기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즉, 만기이전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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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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