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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퇴거요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뒤 중도해지는 해지통보후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 된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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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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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애서 말한 흑석자이의 경우는 무순위로 나온 취소분 2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무순위 청약시에는 청약통장은 필요없으나, 정상적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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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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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의 내용상 현재 등기부상 순위는 1순위 : 근저당(2.4억) , 2순위:임차권으로 보입니다. 이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아닌 대환대출을 한다면 임차권은 1순위가 되고, 새로 대출받은 근저당은 2순위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수 있기에 만약 전입신고를 잠시 옮기거나 하는 등의 요구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거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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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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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보이는 지역의 아파트가 비싼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한강은 서울에 있어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한강을 중심으로 전망이나 조경을 중시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한강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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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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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와 부가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월차임의 10%입니다. 2.네,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3.관리비의 경우 해당 건물에 지급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월세와 별개로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지가 없다면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문의후 함께 지급하거나 별도 관리업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보통 임차인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 과세여부에 불문하고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별도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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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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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유리 깨짐에 대하여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 창문의 경우 객관적으로 볼때 아무런 충격없이 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얘기는 곧 해당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차인과실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입주시 창문에 금이 가있고, 깨질위험이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였던게 아니라면 질문의 내용만으로 이미 깨진뒤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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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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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개약 연장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합의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5/30일 통보하였다면 8/30일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이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31일에 반환받는 부분은 협의된 점이 있긴 하지만, 원칙상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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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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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따로 내라는 말없이 계약하고 나중에 부가세 따로 내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써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세법상 세입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셔야합니다. 즉, 부가세 반환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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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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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 임차인이 원상복구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면, 원상복구 할때 자신이 새로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종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서물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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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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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각 프로세스 단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계획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절차 -> 조합해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의 단계라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사이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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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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