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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후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면 계약금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설정할 경우 등기소에 전세권등기신청을 할수는 있고, 전세권설정은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한 보호 효과가 있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고 서류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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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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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용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낼수 없습니다. 물론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수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과 사업용건물의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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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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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은 2+2년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질문의 경우 2년단위로 계속 갱신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2 이후에 한번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계약은 유지됩니다 즉 1년이 더 남은 상황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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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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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문제가 많다고 지난해부터 그러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일이므로 정확한 예측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라면 부동산 가격하락이 혹시라도 온다면 그 폭은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고 회복기가 되어도 사실상 그 영향으로 가격상승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경우 거래량이 줄어 실질적인 가격하락이 체감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단순히 거래가 없어 가격이 유지되는 것인지 거래는 활발하나 가격이 유지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동산 악재들이 완전히 해소된게 아닌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추가가능성도 그만큼 열려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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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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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인 상태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합의만 되시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한 뒤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떄문에 협의가 안될경우 사전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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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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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전세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계약만기일 (9월)에 받으실수 있고 계약금 10%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는것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전세금 10%을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는 부분은 의무가 아닌 실무상 기존임차인에 대한 배려차원이므로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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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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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1년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1년간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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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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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구체적인 합의를 하신 뒤 우선적으로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단순변심으로 해지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2.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질문의 사유로는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적절한 금액에서 조율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3. 전혀 본 건과 상관없는 질문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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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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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누수원인 확인을 위한 출입요청을 ㅏ였음에도 윗집에서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윗집의 문제가 있었고 보수의무를 거부하고 출입마저 막았다는 점이 인정되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윗집에 이야기 하시고원인파악에 협조할 것으로 우선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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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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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 상환 때문에 부동산토지(밭)매매 시기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매의 경우 일반 주택과는 다르기 떄문에 시세와 매수대상자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개발목적이나 농업목적과 같이 분명한 목적 없이는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기와 별개로 각 토지별 호재나 개발기대감에 따라 적정시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토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보신뒤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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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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