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들어가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행복주택의 경우 입주때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시에는 통장이 없어도 되며, 당첨되면 입주하기전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통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만드시는게 필요해 보이고, 행복주택 신청은 상관없이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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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 때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리비정산이 경우 이사날짜 오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일기준 관리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실제 납부는 매달 납부를 받는 관리소 구조상 관리소가 아닌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입주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및 금액 정산도 같이 신청하여 해당부분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지급, 장기수선충담금은 돌려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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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잔금 동시 진행 문의(임차인이 잔금 줘야할 상대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없는 상태고 잔금일이 질문처럼 같고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과 임차인간 작성하였다면 질문에서처럼 본인이 잔금을 수령한후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쉽게 전세입자의 승계가 아닌 매매후 임대차라써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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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 이를 산정하는 기준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이나 해당 입지, 시설물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즉, 법으로써 한도, 금액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여 주고 받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개보수 역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한도율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 수수료도 협의를 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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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못받는 일은 사실상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못할경우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보험은 이런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가입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미반환이후 법적 절차 (임차권 등기)등을 진행한 이후 기간내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가입한도등에 따라 전액에 못미치게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은 반드시 하시되, 보증한도등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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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법적 요건이 해당하거나, 본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의미인데, 인하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협의 하신 상태에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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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어 인용되는 경우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고 이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구하기 더 어려워 지게 됩니다. 이게 1차적인 부분이고, 실제 임차인의 소송은 크게 반환소송과 지연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반환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판결문이 나올 경우 이를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즉, 반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 당연히 가능하고, 그에따른 손해배상등 으로 기존보증금반환금 외 추가적인 비용지급에 부담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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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안올리고 5년동안살고있으니 장기수선충담금이제부터 못준다던데 이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나, 해당 부분이 강행규정은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특약등으로 이를 명시할 경우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임대인 주장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이후 반환받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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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복비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시,도조례로써 지역별로 정하게 됩니다,원칙적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기준으로 주택은 매매시 0.5%. 임대차시 0.4% , 주택외 0.9% 입니다. 지역에 따라 이보다 요율이 낮을 수도 있고 해당하는 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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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빌라에 부동산 계약하고 보증금 없이 들어와서 몇개월 살다가 월세도 안내고 나간 세입자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실제 소송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나은 선택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개인적 판단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사기혐의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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