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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중인 빌라의 세입자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점유를 비유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해 제제를 가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지켜주고, 금전채권적 성격이므로 주택 점유를 주장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2. 말했듯이 경매를 통해 낙찰금액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임대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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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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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문의드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원칙상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로 보이므로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동의를 위해 이를 따라야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먼저해보신 뒤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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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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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묵시적 갱신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2년 미만의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1년 이후 재계약은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런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해지 조건으로 임차인은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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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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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미 구매하여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첫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등을 통하셔야 하며, 무주택자 기준 공공대출인 디딤돌대출등은 모두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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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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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작물심을때 처리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점유자에게 소유권자를 밝히시고 원상복구 후 퇴거를 요청하시고, 만약 이에 불응하면 소유물 방해제거 소송등을 통해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원상복구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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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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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거래 후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지급과 입주시 주민센터등을 통해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 전세보증보험은 별도로 가입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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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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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태로도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에 일단은 재계약협의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재계약보다는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거주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반환능력이 있다면 둘중 어느것을 선택해도 상관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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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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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한사람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동네사람이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중개사도 아니라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질문의 경우라면 소개를 받아 중개보수를 획득한 중개사와 동네사람간 처리해야될 문제로 보입니다. 쉽게 중개사를 계약에 소개시켜준것이지, 계약당사자를 소개시켜준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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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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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이 없고,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습니다 , 나쁜예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갑자기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퇴거통보에 대항할수 없어 그대로 쫒겨나게 됩니다, 또 하나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에 월세를 가신다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어렵구요, 결국 보호될 테두리가 없기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사글세 형식으로 하거나 소액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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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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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부동산 임대 전문기업이 부재한 이유는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한 부분을 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건 수익성이나 장래성이 매우 좋지 않은 업종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나 주택,상가보유에는 적지않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상가와 같이 임대수익이 뛰어난 건물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리츠등을 통해 자금을 모어 건물을 확보하고 임대수익을 배당으로 주는 형식으로 부동산리츠가 있구요, 또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체에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이 임의대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정책이나 세법등에 제제나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영위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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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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