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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차임이 2기이상 연체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연락두절일 경우 문자로도 답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될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공시한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강제집행과정을 통해 임차인의 짐을 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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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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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쪼개기 방에 들어가면 임대차보호법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쪼개기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호수가 아닌 건축물 대장에 존해하는 호수로 전입신고하고 쪼개져 있는 방이라면 구체적인 위치까지도 표기하고 전입신고하셔야 임대차보호법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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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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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비과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1주택 비과세에 해당 하지 않지만, 실제 주거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2년보유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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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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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책임소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블법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열람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며, 이는 부동산 중개를 통할 경우 확인설명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상 중개사에게는 해당 부분의 고지의무가 있고, 특약에 현상태매매라는 특약은 이와 연관된 특약으로 볼수 없어 보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중개사고로써 손해배상을 요구가 가능할수 있고, 계약상대방에게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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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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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금 계약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임차인은 배액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금 자체가 해약금으로써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의무이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해지는 불가하고 해지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보통 소를 통해 진행되는게 일반적이며, 이떄 손해금은 객관적인 손해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또한 해당 계약해지와의 연관성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 판단에 따라 손해금의 인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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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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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담보로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의 경우는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권은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부동산의 경우는 저당권을 통해 담보물권으로써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가능하지 않지만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질권정도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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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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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시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목적물의 지번을 검색하여 등기부확인이 가능하며 열람의 경우 건당 700원, 발급에 대해서는 건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결제는 일반 인터넷 결제와 같이 카드, 이체등 결제방법이 다양하는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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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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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깡통전세 위험가구가 16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안당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았던 빌라등의 주택이 깡통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해당 주택의 시세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가가 시세대비 70%가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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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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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향의 아파트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건축기술이 높지 않고 난방상에 이점 때문에 주택 주실의 방향이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하였으나 최근처럼 난방기술자체가 고도화되고 건축기술이 좋아지면서 사실상 주택방향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향의 경우 사람들이 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북향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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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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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전세금이 계약기간안에도 계속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계약기간내 이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거부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높아져 인상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이 불가하고 반대로 주변 시세가 하락해 인하요구를 하여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현실화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즉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은 해도 실제 사용하거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경우는 재계약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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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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