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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범죄행위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발생되는 것이고 깡통전세와 같은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전세사기로 구분되어 지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하락이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낀 매매(갭투자)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시 이득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기대와 다르게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서 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현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시기(현재와 같은 급격한 하락)에는 연쇄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 이슈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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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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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부기등기란게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부기등기란 개념상 다른 기존의 주등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등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주등기번호 아래에 부기 번호를 붙여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기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여부가 확인가능하고 공시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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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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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중입니다. 벽지 찢어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거주중 벽지의 훼손이나 찢김이 있을 경우 퇴거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의해 벽지에 대한 교체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비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무리한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교체후 퇴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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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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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40% 수준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 크게 되면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층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개념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용적률이 클수록 동일 면적 대비 층수가 늘어날수 있으므로 재건축시 사업성이 높고, 분양할수 있는 세대수가 늘어나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 역시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적률의 개념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동일한 토지범위내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층수는 높게 지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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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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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매물 매수시에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까지 되었다면 모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상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보셔도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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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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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사전 확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은 각 보증사마다 나와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계약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등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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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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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민등록전입신고 불가) 5년차, 1년 계약, 만기 2달 전 인상 요구 후 전세 전환 요구, 불가 시 퇴실 요구..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상 임대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요구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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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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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고 실제 실거주를 안할경우 이때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있고 3가지 기준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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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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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까지 입금하면 계약취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관계상 의무이행이 시작된 후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매도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자가 해지동의를 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현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를 할 경우 해지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의무도 발생하기에 시세차익과 해지에 따른 비용지출을 잘 비교하시어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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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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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구가 가능은 하겠지만, 최초 문제가 발생하였을 떄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질문과 같은 필요비청구시 임대인과의 마찰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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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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