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최대 5%밖에 인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계약연장시에는 5%이내 상한만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최초임대차의 경우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전 계약의 보증금,월세등은 상관없습니다, 즉 최초계약시에는 조건을 시세나 임대인 임의로 정할수 있고, 재계약시에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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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가 공동 명의로 되는 경우 장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이 고가 주택이라면 공동명의시 세금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유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이 9억초과이므로 공동명의로 인당 합산시 과세대상에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유리할수 있고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본공제가 한번 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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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참여 시 어떤 제한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1순위 청약자격에 1주택자르 포함하게 될경우 해당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더라도 매도조건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통 대형평수의 경우 1주택자를 포함한 1순위 청약이 많고 추첨제 비율도 높기애 해당부분을 많이들 청약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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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샘으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인간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 손해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정소송시 비용으로 인해 실 이득이 적은 경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 경우는 질문의 내용상 누수가 아닌 윗집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일시적인 부분이므로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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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항목과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항목별 점수는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자세하게 검색이 가능하며 가점부여 기준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화 되어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은 사실 대출이 아닌 이상 청약당첨에 영향을 주지 못하나, 특별공급등을 청약할 때 청약자격에는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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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이나 전환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월세로의 전환등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상테로 임차인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현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은 불가하며, 5%이내 인상만 가능하게 됩니다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이미 4년이상거주한 상태라면 퇴거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나 전세금이 증액되었다고 개인임대인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는 증가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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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이 꽤 많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무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지입니다. 해당 입지에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인프라 , 교통근접성등을 포함하며, 부동산 내부적으로는 지세와 이용가능성등이 중요한데 쉽게 해당 토지가 건물등을 건축할수 있는 용도의 토지인지 지세가 평탄한지 경사가 있는지, 도로와 인접성(맹지여부)등도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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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된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지목인 전인 경우 농지로써 쉽게 형질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역내 행정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농지전용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쉽게 나오지 않기 떄문에 해당부분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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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직거래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성립되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시에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통한 중개는 거래안정성과 거래상대방 중개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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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제가직접 임차인 구할시 부동산중개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거래상대방을 직접구할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중개과정성 거래상대방의 중개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을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고 대필료를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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