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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상속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얻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즉 절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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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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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부동산가격을 방어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하락시기에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전세가격보다는 시세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 이하로 매물을 등록하지 않고, 꾸준히 전세공급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그에따라 주택가격도 일정한 갭으로 상승되는 효과를 이야기 하지만, 하락시기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도 하락하기때문에 실제 모든 부동산 상황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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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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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 중 현재 반등 중인데 두 채 있는 부동산 정리하고 갈아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이 추가 보유시 가치상승 또는 회복이 가능하다면 보유하시는게 맞고 자금사정에 따라 매매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 주택가격하락이 심했던 만큼 회복된 이후에 매도하시는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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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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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의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에서 임대차는 전월세 구분없이 동일한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금액 산정에서 전세는 전세금,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하여 계산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요율의 경우 법적상한 0.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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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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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의 경우 재건축 협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주거와 상가 모두 동의를 얻고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동의는 소유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임차중인 상인들은 임대인은 해당 부분의 동의,비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보통의 상가임대인(소유주)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가치상승이 가능하게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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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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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사서 월세를놓을경우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차신고로 보이고,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두 당사자중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연 2000만원 미만은 신고는 하되 세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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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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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모품도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소모품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게 맞습니다 , 하자나 보수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전등교체, 건전지등은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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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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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가스 임대인이 충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계약상 특약이 없다면 비용지급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논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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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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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님 자녀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나 부모님의 거주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제 주택수 산정시에는 하나로 보게 됩니다,즉 아버지,어머니는 모두 2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연령과 부양에 따른 조건에 해당해도 본인이 무주택세대주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다른 주택으로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되는게 편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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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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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계약시 전입신고 미신고조건 계약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주택을 이사하여 거주를 할 경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다만, 단기임차나 단기거주를 위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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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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