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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가치 즉, 시세는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매물가격의 평균을 확인해보시거나,주변 부동산 방문을 통해 들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또한 향후 가치의 변동은 사실화 되지 않은 예상일뿐이고 해당 임차인과 2년간 재계약을 결정하신 상태라면 당장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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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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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금리 상승으로 집값 대출부담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들어서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둔화될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최근에 또 빅스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만큼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질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상 은행의 대출이자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행별 지원가능한 대책을 세우는 점을 고려해 볼때 지금보다 더 급격한 대출이율의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현재는 매도를 하여도 거래가 쉽지 않고 매매가격도 기대보다 낮춰야 하는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주담대 전환대출등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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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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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상 환산임대료 범위 내 임차인이라면 월차임을 3기에 걸쳐 연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권리금 및 일정금액의 보상을 제공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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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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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대출이자가 넘 부담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빌라의 경우는 향후 가치상승부분 그리고 매도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에 비해 불리한 점을 고려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최근 공적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이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자금확보를 좀더 하시어 아파트을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이며, 현재 대출이자 회피라면 대출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내 임대차가 가능한곳으로 이사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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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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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건이 왜 문제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은 자기 투자금은 0원입니다. 즉 전세금으로 집을 사고 보유주택수를 늘린 케이스입니다. 다시말해 시세가 부정확한 빌라등을 매입과 동시에 시세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전세계약 하고 그 차액을 이용해 각종 비용을 처리하고 주택보유를 늘려나간것으로 쉽게 깡통전세를 만들것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경매를 진행해도 전액 배당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나마 희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된 경우인데,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가 어렵게 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해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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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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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2프로대 인데 괜찮은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2%면 국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해 지원하는 특레보금자리론 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즉" 좋은건가요"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위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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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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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호조가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일반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이 크므로 사실상 부동산 수요증가로 이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의 목적으로 1년간만 시행하는 만큼 해당 저금리 공공대출만으로 상승세를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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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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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가갱신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 가능하며, 만약 몇년이 지났다고 해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약 연장시 5%증액을 하였다고 해도 이 사실만으로 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거나, 문자등으로 임차인의 사용한 근거가 있어야 사용했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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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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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날은 손 없는 날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혼례, 이사, 개업과 같은 중대사에서 택일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관습 중 하나인 민속신항적 요소입니다. 새로 이사하는 집에 문제등이나 이사 이후 별 문제가 없도록 이왕이면 손 없는 날로 이사일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로 손 없는 날이 이사비용이 더 비싸 이사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확실하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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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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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방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질문2) 정상적인 만기해지시 세입자의 의무에 다음 임차인을 주선해야한다는 의무가 없고 해당 목적물을 임차하는기간동안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도 없으니, 이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결국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이므로 임대인이 이로 인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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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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