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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의 끝을 알수있는 지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시점에서 반등의 지표가 될만한 부분은 금리의 인하시점과 해당시기에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는 좋을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로 고금리가 완화되면,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 수요에 대한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주택거래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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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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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할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전에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시세에 70%가 넘는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고 계약시에는 선순위 물권이 설정된 주택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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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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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리면 바로 계약을 종료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경우 중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2기란 두달 연속연체를 의미하고, 연체된 금액의 합을 계산하여 두달치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기 연체가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등을 임차인에게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이에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등을 통해 점유이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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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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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후 상속하지않고 있는 집을 담보대출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에 법적 상속이 됩니다. 우선 등기부상 명의를 등기해야하는데 단독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합의서등을 작성하여 질문자님에게 명의로 각 지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상속세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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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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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집을 처분하고싶은데 언제쯤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시장흐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이 사실 거래가 어렵고 매매가격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렵기에 시점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에 처분이 급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보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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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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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을 정하셔야 하는데 이는 해당 주택 주변 부동산 몇군데를 방문하셔서 시세를 확인하여 금액을 정하시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가 체결될 경우 발생될수 있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나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시고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 관할세무소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외 이전등기등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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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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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이 끝나고 간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설치하신 것이라면 퇴거시에도 이를 원상복구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간판등은 임차인이 철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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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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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복비 내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목적물에 대해 같은 당사자간 체결하는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5~10만원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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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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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2%대 고정금리로 받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기존 은행들의 전세대출상품보다는 둘 다 저금리인 점이 장점이므로 무엇을 사용해도 이득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공대출의 경우는 시중금리에 저금리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재갱신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갱신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번 받으면 10년까지 계속쓸수 있는 버팀목이 이자부담이 더 되도라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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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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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를 서로 맞출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전입과 퇴거는 합의에 의해 정하는게 맞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계약전에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잔금일에는 입주를 하는게 맞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전이고 잔금일(입주일)을 맞추지 못해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기존 세입자 날짜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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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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