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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재계약의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할수 있으므로 추가거주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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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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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면 기존골목들 국공유지는 개발사가 국가에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 입주권을 얻는 대상이되며, 재개발도 개발방식에 따라 그 차이가 있지만 국유지가 대상에 포함되어 개발 될 경우 수익을 주는게 아닌 기반시설이나 기타 시설등을 제공받거나 합니다. 보통은 LH등을 통해 국유지 포함 사유지 모두를 수용한뒤 토지형질 변경 후 각 토지별 건축사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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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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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어떨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선택하는 데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은 30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안전진단 실시한 뒤 등급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기준들을 우선 통과해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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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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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향후 시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기에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될지 반등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현 부동산 시장하락을 이끈 요인들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고, 세계적인 경기도 좋지 않다는 점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하락 의견에 힘이 쏠리는건 맞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등을 통해 급격한 하락세를 막으려하고 있고, 고금리 현실도 사실상 적응되는 시점이면서 급격한 추가 인상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요소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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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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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과 안전진단 실시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조합을 성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사를 선정해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실제 이주 및 착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되면 입주와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합은 해산되며 사업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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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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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완화가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 목적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목표로 하기 보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려는 이유가 더 큽니다. 즉, 가격하락은 정책 실행이후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하락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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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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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들이 보는 역세권기준은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의 기준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보로 5~1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한 반경 500m이내라면 중개시 역세권이라는 말을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이상의 거리도 사실상 역세권이라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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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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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는 결국 금리가 결정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결정됩니다. 금리는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특성상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수요는 감소되었고 부동산 가격하락이란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단, 고금리 현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수요들도 이미 적응된 상태로 보여 추가적인 가격이 있더라도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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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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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올 때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비의 부담을 법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원상복구 의무를 고려했을때, 입주시 입주청소비용을 세입자가 내고 입주하였다면 퇴거시에는 청소비 지급을 할 이유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청소비를 지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결국은 합의에 의해 정하는게 맞고 최초에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해주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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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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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도 시세거래가가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 직접가보지 않았기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매물의 가격은 현소유자 선택사항이고, 그 매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수자 선택사항이므로 가능한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층수 즉 로얄층에 따라 시세가 더 높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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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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