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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다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 시설로써 사실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실질 취득세 중과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 될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계산시에도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만 일정한 조건에 충족할 경우는 합산배제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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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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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공동명의가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세금중에서도 중부세에 대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종부세 완화로 사실상 주택가격이 11억이 넘지 않는다면 그 실익은 적은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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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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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꾸준히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부동산 폭락과 경기불황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분양 포기에 이은 미분양 사태등을 보았을 때 질문과 같은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시장도 추세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회복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청약통장의 경우 납입을 하지 않다라도 보유하고 계신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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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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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시행사 선정 및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착공을 시작하고 완공후 청산절차를 걸처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보통 조합설립이후부터 빠르면 5년~10년사이 걸릴수 있고, 질문과 같은 단계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시작단계이므로 소요기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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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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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등록세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완화 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의 2주택까지 취득세율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3%의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중과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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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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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은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재개발은 신축 아파트 외 주변 정비기반시설의 건축도 함께 포함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분이 포함된 개발사업이고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거지역만 낙후하여 따로 재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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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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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로 주택하나더 구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현재 무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에 추가 주택을 매수한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후 검증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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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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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 전세보증보험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중 HUG의 경우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고 이 시세를 넘어서는 선순위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위에 시세 판단 기준이 없다면 주택의 공시가격 140%이내이여야 하고 근저당이 있을 경우 근저당의 60%이내,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보증금의 합이 80%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임차보증금의 합이 1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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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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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아파트 중 어느 게 투자로써 합리적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매의 가능성 및 가치상승을 고려하면 아파트가 주택에 비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주택보다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획일화된 아파트와 달리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 사생활보호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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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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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궁금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1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모든 잔금을 완료하고 등기이전접수가 되는 시점을 1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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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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