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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계약연장 부 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실거주를 위해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에 대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통화나 문자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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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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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금 구입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결혼후에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직장, 출산, 육아 문제등으로 인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초 신혼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혼시기에 주택을 매수하려 하신다면 거래가 잦은 지역내 매물 또는 가치상승이 가능한 아파트등을 구매하시는게 향후 매매시에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주택은 한번 구매하면 고가의 자금이 묶여있을 뿐아니라 원하는시기에 거래가 안될 경우 자유로운 주거지 이동에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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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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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입대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는 계약해지가 아닌 이상 계약만기전에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진행된 뒤 계약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나, 정상적인 만기해제라면 3개월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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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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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하나만으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특히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기도 하고 그 적용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상승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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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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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시 확정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따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 그대로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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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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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감액된 재계약을 진행하셨다면 특별히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므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일자로 대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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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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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거래는 공시지가에 얼마까지 싸게할수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족간 매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내 금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이동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가족간 거래시 특별히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하시면 되고 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 등기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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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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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매매가격 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매매계약을 통한 경우는 거래가액이 등기부상 나와있어야 가능하며, 등기원인이 증여나 상속일 경우 그 거래가액은 표기하지 않으므로 등기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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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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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자료 무료로 볼수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자료는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 출처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지역별 ,연도별 각종 부동산 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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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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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미분양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에 대한 문제는 현 부동산 시장 하락과 관련이 깊기에 현시점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둔촌주공의 경우도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실계약률을 높이려 하였지만, 기대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결국엔 주택수요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야 미분양, 주택가격하락등의 문제들이 해소가능하므로 당장은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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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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