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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과 오피스트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무용 건축물 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시 세금이나 주택수 산정시에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구조와 공급면적 산출방식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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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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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종료후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는 최초 임차시 인도받았던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임대인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임대시 상태로 되돌리는 수준을 기준으로 최대한 맞추는게 향후 분쟁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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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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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계약은 좀 위험한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모든 아파트가 다 안전하거나, 모든 빌라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에 비해 빌라의 경우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쉽지 않기때문에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전세가 많고 그에 따라 깡통전세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갭투자 역시도 아파트는 그 금액 차이가 크지만, 빌라는 무자본 갭투자까지 가능하기에 사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계약당사자들이 주변시세확인과 선순위 물권이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고 전입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사기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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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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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중개보수를 지급할때 현금영수증등을 요청할 경우 부가세 10%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 양쪽모두에 해당하며 요청한 당사자에게만 중개보수의 10%을 요청합니다. 판례에 따라 중개보수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법정최고요율에 따른 산출금액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10%를 추가적으로 받아도 금품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중개보수 자체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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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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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SGI, HUG등 공기업이 진행하는 보험이며, 각 보험사별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SGI의 경우 아파트는 보증한도제한 없고, HUG의 경우는 최초가입조건인 수도권 7억이내 그 외 지역 5억 이하 조건에 해당하여 가입하였다면 보증신청이 신청한 금액까지 한도내에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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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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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안하시는게 유리하고 계약하였다면 계약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할수있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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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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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협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는 중개를 처음 의뢰했을 때 하는게 좋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사실상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되기에 협의시 불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구해진 세입자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사실상 판례등에 따라 중개보수 전액을 청구당할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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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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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했을때 근저당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 열람 및 출력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 통해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근저당의 경우 을구에 기재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된 임차권유무는 등기부상 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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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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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물권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상 안전여부는 등기부에 설정된 물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분석하는게 향후 있을 손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경우 법적용어가 많기 때문에 관련 서적등을 통해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와 권리등을 먼저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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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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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입니다. 베란다 창의 부실로 바람불때소리 나고 잠을 잘수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사실상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든 객관적인 이유등이 있을 때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수를 요청해보시는 좋을 듯 보입니다.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질문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받아보시고 수리가능여부도 함께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그 뒤 결과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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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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