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을 14개월만 구하고 싶은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이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을 경우 1년월세를 계약하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계약해지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고, 가장 좋은것은 계약전 임대인과 합의하여 1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1년 조금 넘기에 충분히 합의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거의 없고, 저금리 대출정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기에 은행등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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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내집 마련 언제쯤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주택 구매는 사실상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 알고 있으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하락이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집마련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대출이 크지 않고 이자부담을 견딜수 있는 정도라면 매물이 많은 지금 주택을 구매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장기 거주를 할 예정이고, 그 사이 부동산시장이 결국은 회복되는 시기가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민해야 하실건 원하는 주택에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대출의 규모와 금리가 더 상승되었을 경우, 그 부담을 버틸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후 결정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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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거주지변경 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할 경우, 제일 큰 문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 등본상 가족세대원이 있다면 이를 남겨두시고 혼자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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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쉽게 기존 건물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면 재건축이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되 그 뼈대는 남겨둔채 그 수직, 수평으로 증축하여 새로 짓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절차상이나 개발단계 속도에서는 리모델링이 빠른게 장점이지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일정등급이상을 받아야만 추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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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반납?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수적으로 반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는 등의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를 없애기 위해 회수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불안감에 부동산에서 회수하여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시면 반납하지 않더라도 지난 계약서는 꼭 폐기하시는게 좋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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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이 다 되었는데 재계약할때 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기존 계약조건과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하 또는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계약은 계약체결에 대한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비용으로 5~10만원 정도 청구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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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나온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보금자론 대출의 경우 대출자격을 완화한 부분은 맞지만, 기존대출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70%대출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은 그 자격제한이 까다로워 이용가능한 실대출자가 많지 않았기에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격요건도 9억이하로 상향, 대출한도 상향등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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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당첨 되었는데요, 보금자리론 받으면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데, 이때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세가 아닌 KB시세, 감정가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분양시에는 분양가를 포함해 이들 중 가장낮은 금액으로 LTV가 산정됩니다. 보통은 KB시세가 일반대출을 포함해 주담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시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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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상태인데 퇴거통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3개월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3개월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돌려받고 계약은 해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12월에 통보하셨다면 3월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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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데 언제쯤 안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회복 또는 안정화의 시기는 현재로써는 알수 없으며, 심지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하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하락의 원인인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회복까지는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금리인상이 끝나고 현금리에서 금리인하가 진행되는 시기쯤해서 부동산 시장도 다시 회복세로 들어갈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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