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으로써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요율은 매매.임대차여부에 따라 그리고 주택인지 주택외인지 달라지며,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됩니다, 법으로는 해당하는 요율을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한도요율 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시도조례로써 이보다 낮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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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의 보증금 환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환급은 세금을 돌려받을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반환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로써 반환이 가능하며, 합의하에 중도해지 하는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는 해당 반환의무가, 임차인은 주택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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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임장이란 것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임장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의 경우는 실제 목적물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입지상 교통편과의 실제거리 그리고 주변 시세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시세등을 골고루 확인하게 됩니다. 경매의 경우라면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관리비등의 미납여부, 그리고 시세, 낙찰후 임대차 가능성등을 살피셔야 하고, 매매나 임대차로 인해 목적물에 내부를 직접보실 경우에는 시설상태등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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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개인 사유재산취득이 가능한가요? 특히 외국인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베트남도 외국인이 조건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개인이 거주나 임대목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베트남 내 외국투자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의 경우라면 부동산 투자 및 취득은 불가합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이 취득을 해도 50년간 보유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베트남정부에 연장신청등을 하셔야 합니다.보통 공산국가라고 해서 사유재산이 소유가 안된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도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소유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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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연장에 대한 합의는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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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주할 아파트 사전점검을 하고 왔는데..정말 맘에 안드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분양제도 존재는 합니다. 후분양제의 경우 질문과같이 목적물을 보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고 건설등의 대기기간이 없기에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자들의 자금조달없이 건설을 완공해야 하는 만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대형건설사가 아닌 중소건설사는 이를 이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분양자입장에서는 후분양은 분양가격에 상승된 시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선분양에서 말하는 로또청약등은 사실상 불가한 단점이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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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문제라는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택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회피를 하고 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협의를 위한 경우라면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며, 협의자체가 너무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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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한 후 1년 안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매매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 하고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매매계약 후 발생한 하자로써 매매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기간을초과하였다면 청구가 어려울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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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법무사끼고 계약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즉, 법무사가 안끼어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좋고 보증보험 가입에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건은 가입자체가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된다는건 그만큼 임차인에게 좋은게 아니라 불리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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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건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구입하는 목적에 맞는 건물의 찾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건물 구입의 목적은 매월 꾸준한 임대수익이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권이 좋은 입지, 그리고 장기임대차가 가능한 업종 입주여부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계획에 있어 레버리지에 따른 이자부담과 세금, 그리고 관리비용등이 건물 월 임대수익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등을 고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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