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분담금이 결정되고나서 추후 변경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결정되면 그대로 확정되는게 일반적이지만, 현재와 같이 건설비 증가등에 따라 시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분담금이 늘어날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합측에서는 계약상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시공사와 조합간 마찰이 생겨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일단은 분담금 증가는 가능한 부분이나 이를 위해서는 시행사인 조합등과 협의가 될 경우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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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통합조회는 무슨 정보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아닌 토지의 경우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기 떄문에 해당 방법으로 시세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토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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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비 월세금액 관련, 전세금액 일천만원당 월세시 얼마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환률이 5.5%정도 되기 때문에 1억당 55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1천만원당 5.5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 전환률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이보다 낮게 산정될수 있습니다. 전환률에 따른 부분이 그러하지만 지역내 수요등에 따라 시세차이로 이보다 높게 설정될 경우도 참고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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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되었다가 1차 계약금 포기하고 나왔는데 청약통장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통장은 해지를 안하셨기에 유지가 되겠지만 청약통장으로써의 효력은 당첨된 이후 상실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해제하시고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시고 보유기간, 납입횟수등을 채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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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근처 자취방 벌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위치에 따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해당 주택의 노후나 관리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하천주변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모기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입지보다는 많은게 사실이나 최근에는 하천 주변 방역등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 유지관리만 잘 되고 있다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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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속의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통보가 가능하고, 만기해제로써 임대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단,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라고 해도 기간중 임차인을 함부로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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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지붕 세대분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입출입가능한 현관문이 하나라면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여 2명의 세대주 구성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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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연장 안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순위 물권의 경우는 전세대출 심사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액 높이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연장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대비하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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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2024년 기준 가능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에서 말하는 금액은 KB시세가 아닌 매물시세로 기준시세가 아닙니다, 2.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일단 KB시세를 확인하시고 주택가격을 확인하신뒤에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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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3개월 정도 더 있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물론 중소기업으로써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민료 6~2개월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법인의 경우 갱신청구권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고 인정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말했다고 추가 거주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즉 , 만기일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만기퇴거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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