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물량은 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인기없는 청약이라면 본청약시 미분양에 따라 추가 분양을 하는 것이고, 질문처럼 본청약부터 인기가 높은 분양건에 대해 무순위청약이 나왔다는건 청약당첨자들중 부적격자로써 청약이 취소된 물량, 개별적인 사정등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물량이 나오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ㅡ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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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투룸 월세 계약할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과정은 전세,월세나 빌라나 원룸이나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룸의 경우는 월세에 관리비포함이 많기에 정확한 관리비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계약서상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외 안전상 계약자확인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입주시에는 원룸의 특성상 옵션들이 있을수 있기에 모두 정상작동여부, 파손여부등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파손, 고장이 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하자수리를 요구하여야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마찰을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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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입자분이 계약하고 갔다는데 확인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직접 통보하였다면 사실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아무 이유없이 해당 사실을 거짓으로 전달할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질문과 같은 목적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본인 퇴거를 위해 새로운 세입자 잔금일, 전입일을 문의해보셔야 하는 만큼 해당 일자까지 통보를 해준다면 사실상 계약체결이 되었다 볼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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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가 있는데 구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는 빌라나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는게 아닌 등기부상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다른 호수의 권리관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가구는 건물 하나를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각 호수별 권리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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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받을 때 부양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디딤돌 대출시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이 세대주 즉 만30세이상의 경우는 부양기간조건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만 부양기간 6개월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상태에서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부양기간은 일반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게 되는 전입신고일 기준으로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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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평수와 전용면적이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실평수와 전용면적은 같은 의미입니다. 차이가 있는것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입니다. 즉 공급면적 22평에 전용면적 12평이면 단어상 말이 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평수이며, 전용면적은 실제 현관문 안쪽 단독사용공간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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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풀리면 무조건 호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분별한 개발과 지역 확장을 막기위해 설정하는 것이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이를 해제한다는 것은 결국 무분별한 개발의 가능성은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린벨트 호재는 사실상 호재로 받아들이는게 맞지만, 실제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성등에 따라 호재로 인한 가격상승에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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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전세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준공날짜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되는게 대부분이지만, 100%그렇다고는 현시점에서 장담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건설과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대표적으로 건설비용증가에 따른 조합원간 마찰,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공사중 및 지연, 사용승인검사시 미승인등 확률이 높지않지만 가능성은 있기에 미래에 일을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따른 경우라면 세입자 퇴거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지가 가능하고, 단순히 개별적인 리모델링의 경우는 해당이유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수 없습니다. 두가지 모두 계약해지의 가능여부에 차이만 있을 뿐 실제 이러한 두가지 경우 모두 임차인에게 이사비정도의 적절한 보상은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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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를 가려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없는 경우 남은 기간 월세 전부 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셨다면 만기는 23.9월이고 이때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연장이 되었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1년추가연장이 됩니다. 즉 23.9월~24.9월이 계약기간이 되고, 중도해지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받으셨다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유효하며 그에따라 만기전까지 월세부담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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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의 임차인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별도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초계약일이 22년09월이라면 23년 9월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추가연장이 된것이고 해당기간내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중도해지로써 임대인 조건을 완성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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