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을 빼야 하는데 구두계약을 꼭 이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이라는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구두합의가 이미 되었다면 해당 합의자체가 새로운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합의하에 퇴거일자를 정하신뒤 변경을 할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합의가 어렵다면 합의된 날짜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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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할수 있는 방법은 질문자님의 지분을 매도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무주택자로써 특공이나 저금리 전세대출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현 상태에서는 와이프분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상품 또는 전세대출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특공이나 공공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면 이용이 불가하므로 지분을 매도하셔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일반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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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몇달치 월세가 밀리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 까기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고, 해당 이유로 해지통보를 할 경우 단순히 퇴거를 하는것뿐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사유를 고의로 만들어 계약해지를 유도하면 별 부담없이 퇴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중개보수 및 계약미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남은 기간 월세등 더 큰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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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중 나가게 되었는데 새임차인을 부동산중개사 맘대로 계약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주택을 비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에 사전에 새로운임차인과 본인과의 일정을 조율하는게 과정상 맞습니다. 다만 통보3개월후 입주라면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기 중개사가 통보한 날짜까지 주택을 비워주면 되지만, 이때는 이미 계약이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추가거주를 한 만큼 만기 이후 월세까지는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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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중개사 과실로 인한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목적물이 다세대라면 다른 호수에 근저당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구분건물로써 되어 있고 본인이 최초 확인한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다면 질문의 다른 호수 근저당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의 사유나 중개사고로 볼게 없습니다 2. 이부분은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글내용만으로 볼때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집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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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합가시 유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대출 유지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신뒤에 전입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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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건축물대장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계약전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전세대출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거주중에 등록된다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용도와 다른 사용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임차인에게 별도 피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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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월세인상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시 5%이내 인상 요구는 가능하나, 인상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사실상 차임증액청구소송를 진행해 판결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판결로써 증액을 요구하였음에 인상을 거부할 경우에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당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글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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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배관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고, 의사통지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내용상 노후배관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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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종료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급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전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별도와서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반환내역등을 남기기 위해 은행계좌이체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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