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미당첨되었다면 본청약시 일반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동일가점의 경우라면 추첨을 통해 선별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동점자중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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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이사요구시 복비 부담 대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시 특약에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잔금시 근저당상환등으로 적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잔금시 상환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이미 중도합의가 되었기에 번복은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기 떄문에 기존대로 퇴거를 진행하여야하나, 중개수수료의 경우 특약이 없다면 사실상 중도해지시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을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해시지 중개수수료부담은 의무나, 법률사항이 아닌 중도해지의 동의조건으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없이 동의후에 무조건으로 요구할수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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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보유기간은 납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즉 납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기간만 해당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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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가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해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 월차임 연체는 3기에 달하면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연체된 월차임 합이 3달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내용증명등을 보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신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뺀 나머지를 반환하시고 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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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시 인테리어 진행을 고지하였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면제특약등을 하지 않았다면 입주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런 마음에 몇가지 검색하니 냉정히 따지면 권리금도 내지 않고 들어왔는~생각되는데요" 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이전 임차인이 수령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권리금없이 들어온것과 원상복구 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이러하나 비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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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전에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는 시간상 효력발생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되므로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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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파트를팔고작은아파트와원룸을구입하면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대응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요인이 불안하여 가격추세 예상이 쉽지 않은 만큼 해당 시점의 현 부동산 매매가격, 원룸의 매수금액과 임대수익 가능여부, 그리고 새로 이사하는 작은평수 주택의 가격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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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나누어 등기를 합니다. 보통 단독주택, 상가건물등은 사실상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은 토지대지권을 설정하여 주택매매와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지권만 따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이 없더라도 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권리인 용익물권이 있다면 건물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으며, 대부분 기간이 긴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사용권한을 얻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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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보통 실제 가치의 10%로 정해지나요? 그리고 가계약에 특약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일정시간 해당 목적물을 잡아두기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써 거래금액의 10%을 하지는 않고 대략적인 금액을 합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의 거래금액의 10%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시 지급하는 계약금을 10%로 많이 하며, 가계약금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에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30만원~300만원까지 가계약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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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무엇이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은 기존의 청약시기보다 일저기간 조기에 미리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자격요건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일정 범위내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급유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에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봉양, 생애최초, 기관축천 유형있으며, 특별공급 횟술를 세대당 평생1회로 제한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는 청약저축 대상자로써 가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방법은 뉴홈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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