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입자가 부가세 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분양이나 매매시에는 토지가격+건물가격+건물가격의 10% 부가세가 있습니다. 보통 토지10억 건물 10억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20억과 건물 부가세10% 1억을 해 총 21억이 매매가격이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토지와 국민주택범위 내주택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사업자가 매매하는 것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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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도인에 따라 매매나 임대차 모두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부동산에서는 두가지 거래형식모두에 대해서 매물을 등록하게 됩니다. 만약 둘중 한 거래라도 이루어지면 동일물건이라면 당연히 매물에서 사라지게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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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분양 최소금액(생애첫주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아파트 구매시 현금 비중은 40%정도 있으셔야 유지에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4억정도는 있으셔야 하고 4억 자체에서도 다른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주택담보대출 DTI적용시 한도가 하향될수 있기 때문에 순수자금자금은 2~3억이상있으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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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놓은지 4년째해입니다 ᆢ만기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이 다운되어 합의를 하셨다면 당연히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 유지를 주장하실수 있으나 ,주변 시세가 낮다면 임차인은 연장이 아닌 만기퇴거를 결정할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수 있는데 결국은 현시세대로 해야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유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역전세가 발생되면 임대인은 현 임차인과 재계약을 기존 보증금 그대로 재계약을 하되, 인하된 시세만큼의 차액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등을 매월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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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한 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유로 소송은 어려울듯 보이며, 전세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손해에는 질문에서처럼 중기청 대출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는 인정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시는것은 사실 손해를 더 키울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중기청 대출의 경우 은행등에 상담을 통해 처리방법등을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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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차감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임의대로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거나, 임차인이 2기월세를 체납하여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은 할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중에 임의대로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기 또는 계약해지시 임차인 동의없이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 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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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벽면 인테리어 시 원상회복 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시공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의무 면제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처럼 원상복구의무를 주장한다면 사실상 손상된 벽지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시 포함될수 있기에 아예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차음재/아트보드 시공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도배를 진행하고 비용에 대해 분담하시는게 더 나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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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목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정 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후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양성화 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1988년 10.31일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불법 전용의 경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들고 사회통념상 맞이 않다고 판단될때에는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1988년 10월 31일 이후 건축되었다면 해당하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셔야 하고, 양성화조치 인정을 위해서는 시군구청등에 문의하여 절차등을 먼저 문의하시거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행정업무진행상 유리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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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 이고 불법건축물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목인 전,답,과수원처럼 농지의 경우라면 지목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원상복구로 보이기 떄문에 문제가 없지만, 새로 건축을 하기위해 지목변경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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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는 짐을 놔둔다고 해서 인정되는게 아닌, 전입신고를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즉, 전입신고만 그대로 두시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주택에 일시적으로 짐을 놔두는 것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점유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나, 임대인에게 현관문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점유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만료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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